전세권 등기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 없으면 불가능)
✔ 전세권 설정 시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므로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집값 하락, 보증금 미회수 우려가 있다면 설정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임차인 스스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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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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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가압류,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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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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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기본 중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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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와는 별도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도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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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수수료는 약 10~15만 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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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하기도 가능하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결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나 대항력만으로는 불안하거나, 집값 하락 우려, 집주인 채무 문제 등이 걱정될 땐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