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유튜버, 블로거 등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 포함)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 연장)

    • 납부 마감일: 신고 기간과 동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블로그, 유튜브 등 SNS 광고 수익이 있는 인플루언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2025)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간편 신고서 작성 또는 정식 신고서 선택

    4. 소득 유형 및 금액 입력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입력

    6.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및 납부

      ※ 전자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소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증빙자료

      • 공제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등

      • 기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공제 시)

      ※ 대부분은 홈택스 연동으로 자동 조회 가능


      절세 전략 요약

      • 연금저축·IRP 납입액 공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기부금·교육비·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경비 처리: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됨

      • 사업용 계좌 사용 권장: 개인 자금과 명확히 구분 필요

      • 간이과세자/기장 여부 확인: 세무서 등록 상태에 따라 신고 방식 다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4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제출 필수

      • 신고 후 분납 가능: 2025년 6월 2일까지 1차, 8월 31일까지 2차 납부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대상 여부 확인


      결론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부업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편리하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절세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