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면?
바로 그런 혜택이 ‘출산 크레딧’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출산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볼게요.
출산 크레딧이란?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줍니다.
몇 명부터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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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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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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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이상: 최대 30개월까지 추가 인정
예시) 셋째 아이 출산 시 → 총 24개월 인정
넷째 이상도 있어도 최대 30개월까지만 인정
※ 주의: 첫째 아이는 출산 크레딧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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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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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 중 1명 (부모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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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분할하여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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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노령연금 개시 나이 도달)에서 자동 적용
신청 방법은?
✔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수급권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부모 중 한쪽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인정 원할 시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출산 크레딧을 6개월씩 나눠서 적용받는 것도 가능!
실질적인 혜택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 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월 250만 원 소득자가 출산 크레딧으로 2년 인정 받을 경우
→ 연금 수령액이 월 약 2~3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차이 있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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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출산은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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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과는 별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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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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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일부 적용 가능 (세부 기준은 공단 확인 필요)
자세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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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콜센터 ☎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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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 후 확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마무리하며
‘출산’이란 단어 하나에 담긴 책임과 무게는 정말 큽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
대상자라면 반드시 챙기고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이라면 미리 자신의 연금 예상액과 출산 크레딧 반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노후 연금이 늘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